[고령] 고령군은 9월1일부터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현행 민원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했다.
군은 국유재산사용허가등 21종의 민원을 민원처리기간단축대상으로 선정, 이들 민원은 2일에서10일까지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했다.이에따라 국유재산사용허가및 국유재산대부신청은 처리기간이 종전 20일에서 10일로 열흘 단축되고 토지형질변경허가는 30일에서 25일로 당겨지며 주민등록발급신청및 교부도 3일에서 1일로 단축된다.
군은 그동안 일부 민원처리기간이 너무 길어 담당공무원이 시간을 소모하는 사례가 많자 주민편의 행정을 위해 처리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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