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가 아파트를 지을 때 사업계획승인과 중복됐던 사업계획사전결정 제도가 20일부터 개선돼 주택 업체들이 사업 승인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 건설시 사업 승인 신청전에 사업의 시행 타당성 여부를 당국에 확인받도록 하고 있는 사전결정제도를 주택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만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사전결정제도는 주택업자가 사업승인 불허에 따른 투자비용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타당성,관련법 저촉 여부 등을 미리 당국에 확인받도록 하는 절차로 법적으로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지만실제로는 의무적으로 시행돼 왔다.
이 때문에 사업 추진상 변동 요인이 적어 사전결정 필요가 거의 없는 택지개발지구나 도시계획구역내에 아파트를 지을 때도 사업승인 전에 사전결정을 받도록 돼있어 이중심사로 시간과 비용의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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