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1 건강검진 정밀해진다

교육부는 19일 전국의 고교 1년생에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검진 수준의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신체검사규칙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교 1년생들은 매년 4~6월의 신체검사기간에 학교가 지정한 종합검진 병.의원에서 기본체격검사와 함께 △시력 △혈압 △비만도 △X선 촬영 △간염 △혈색소 △심전도 검사등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정밀검진을 받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매년 1백억원의 교육비 특별회계 자금을 마련, 학생 1인당 검진비용인 1만8천7백40원 가운데 학생부담인 6천2백40원을 제외한 66%% 가량을 지원할 방침이다.교육부 관계자는 "기존의 신체검사는 구강.소변.결핵검사 등에 제한돼 있어 간염 등 각종 질병 발견이 어려운데다 의사 1인당 학생수도 1천2백명이 넘어 검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검사내용을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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