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업폐기물 수거보상금 "쥐꼬리"

시설하우스 특작농산물 재배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농지오염의 주범인 폐비닐 등 농업폐기물 수거에 따른 보상금을 현실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현재 농업폐기물 수거 보상금의 경우 폐농약병이 ㎏당 백50원, 폐비닐 ㎏당 최저20원에서 최고40원 수준으로 수거시 소요되는 시간과 노동력에 비해 엄청나게 낮은 형편.

이로인해 참외·수박 등 특작농산물 집산지인 성주를 비롯한 대부분 농촌지역의 경우 농업폐기물수거율이 70%%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폐보온덮개와 육묘상자의 경우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돼 아예 수거를 기피하는 등 농업폐기물 수거에 따른 보상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농민들은 "가뜩이나 농촌인구의 노령화·부녀화로 노동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농업폐기물 수거보상금이 턱없이 낮아 농지오염을 가속시키는 결과를 빚고 있다"며 보상금 현실화를 주장했다.〈성주·金成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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