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의 소리-전기요금 이중납부

"환불.익월차감처리"

지난14일자 독자의 소리 에서 전기요금 청구서가 이중배달되거나 아예 배달되지않아 시민들이불편을 겪는다는데 대해 해명코자 한다.

그 고객은 매월 청구된 전기요금을 2~3개월에 한번씩 부정기적으로 납부해왔다. 이에따라 지난달요금이 연체된 상태에서 이달 전기요금 청구서와 지난달 미납요금 청구서가 함께 발송된 것이다.전기요금청구서가 가정에 도착하기 전에 지난달 요금을 납부함으로써 이미 납부한 전기요금이 재청구된 것으로 양해하시기 바란다.

또한 이중수납고객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매월 전산으로 확인하여 고객에게 안내하고 환불해 드리며(고객예금통장 계좌입금), 고객이 희망하거나 환불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달 전기요금에서 차감 처리하고 있다.

덧붙일 것은 전기요금청구서를 분실하였을때에는 납기일전까지 한전에 신청하면 우편으로 재송달하거나 청구서없이 한전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통한 요금납부도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린다.석길수 (한전 서대구지점 수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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