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평양24시-이혼

이혼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북한에서는 지난 56년부터 부부 합의에 의한 이혼제도를 폐지하고 재판에 의한 이혼만 허용, 이혼율이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이혼사유도 성병 등 건강상의 이유나 부인의 부정, 남편의 폭행 등으로 제한돼있는데다 이혼신청서의 수입인지 가격이 당기관 지도원 월급의 절반수준에 가까운 50원이나 돼 일반주민들은 쉽게이혼할 엄두도 못낸다.

이혼재판은 원칙적으로 인민재판소에서 담당한다. 그러나 두번이상 이혼한 경우 상급재판소인 도재판소에서 이혼 여부와 함께 자녀의 양육, 부부 공동재산 분배 문제 등을 결정한다.이혼소송은 보통 남자가 청구할 경우 성사되기 어렵지만 여자가 청구하면 이혼후 사회적으로 여자가 불리한 점 등을 감안, 비교적 쉽게 재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자녀 양육문제는 이혼 당시 부부가 합의하지 못할때 재판소가 결정하며, 3세미만의 자녀는 어머니가 양육하도록 가족법 제22조에 명시돼있다.

자녀를 양육하는 쪽은 자녀가 직업을 가질 때까지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요구할수 있다. 양육비는보통 자녀수에 따라 월 수입의 10~30%% 범위에서 재판소가 결정하며 자녀 양육자가 재혼할 경우 면제받을수 있다.

〈金英修기자〉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