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40대여인 '개구리소년'살해 주장 뒤늦게 거짓말 고백

민사 소송의 증인으로 출두한 40대 여인이 재판이 끝난뒤 자신이 성서 '개구리 소년' 살해 공범이라고 주장해 재판장이 즉석 심문을 벌이고 경찰이 출동하는등 한바탕 소동.

20일 오후 3시쯤 대구고법 308호 법정(재판장 이우근)에서 피고측 증인으로 나선 이모씨(42·여·중구 동인3가)가 재판이 끝날 무렵 "내가 개구리 소년 살해에 가담했으며 사체는 수성구 고산화장터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해 한순간 재판부가 초긴장.

수성경찰서로 신병이 인계돼 조사를 받던 이씨는 "법정 진술은 모두 거짓이다. 남편이 매일 구타해 재판이 끝난뒤 집에 돌아가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고백.

사기죄로 2년 동안 옥살이를 한뒤 지난달 27일 출소한 이씨는 내연의 관계에 있던 박모씨(62)에게 속아 친가와 본가 재산 6억원을 탕진했으며 이날도 남편 명의로 빌린 9천1백만원의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의 남편측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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