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공사 복개구간 일부가 내려앉아 이곳을 지나던 시내버스가 흔들리는 바람에 승객이 넘어져 다쳤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대구고등법원은 20일 버스회사 대명교통(주)이 대구시와 지하철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운전기사의 잘못 외에 공사를 잘못한 시공사와 대구시에도 30%%의 책임이있다고 판시했다.
사고가 일어난 것은 지난95년6월. 영남대병원 앞길을 운행하던 대명교통(주) 소속 127번 버스가부분함몰된 복공판 경계지점을 지나다 흔들려 승객 김모씨(46·여)가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회사는 치료비와 합의금 1천8백여만원을 배상했다. 대명교통이 지난해 소송을 내 1심에서"대구시와시공사는 40%%의 책임이 있다"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자 대구시가 곧바로 항소했으나 역시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결이 난 것.
대명교통(주)이 1심에서 일부승소한뒤 올해초 비슷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세운버스도 대구시와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지난18일"4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냈다.시내버스 공제조합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하철 공사구간 사고로 크고작은 피해를 입은 회사는 많았으나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대구시에 소송을 내 일부 승소하게 되자 각 버스회사들의 소 제기가 잇따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서울시의 경우 지금까지 지하철공사와 관련, 시내버스 회사의 소 제기가 한차례 있긴 했으나 상호합의에 따라 소송없이 회사측이 구상을 청구해 시가 보상하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 한차례 소송이 있었고 현재 1건이 계류중이다.
〈金在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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