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0민사부(재판장 오세립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지역 주택업체인 에덴(대표 김선원·대구 동구 불로동)과 위성방송수신기 생산업체인 아이전자(대표 심재태·경북 칠곡군 약목면)에대해 회사정리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법정 관리인으로 이동원(대구 동구 효목1동) 주진혁씨(달서구 상인동 청구아파트)를 각각 선임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협화주택(대표 이용팔)이 신청한 회사정리절차개시는 금융권이 추가자금지원에어려움을 보이는 등 갱생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기각했다. 이로써 에덴과 아이전자는공식적인 법정관리를 받게됨에 따라 채무를 최장 2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게 되는 등 회생의 기회를 갖게됐으나 협화주택은 도산의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에덴은 서민용 아파트의 건축·분양을 통해, 또 아이전자는 첨단통신기기의 생산·수출을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해온 회사로 이들이 해체될 경우 경제 전체에 심각한 파급효과를 불러 일으킬 우려가 높다"면서 "회사를 갱생시킬 공익적 필요성이 있고 또 갱생할 가능성도 인정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이 기각된 협화주택은 현재 시지동에 시지3차 매호 협화타운(2백34세대중1백12세대 분양)과 북구 칠성동 협화맨션(96세대중 84세대 분양) 공사를 70%%정도 진행한 뒤 중단한 상태며 동구 지저동 무지개타운(2백2세대)의 경우 분양을 실시않고 공사만 30%%정도 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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