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도매시장 입구에 있는 농산물 직판장이 당초 설립취지와는 달리 중간상인들의 불법영업으로 도매시장에까지 악영향을 끼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산물 직판장은 농민들에게 농산물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 지난96년 북구청이 도시계획시설 지역인 도매시장 입구에 5백여평 규모로 허가를 내 준것이 화근. 도매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농산물 직판장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사람은 농민이 아닌 일반 상인들로 이들은 대부분 농민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농산물 직판장 허가권자인 북구청은 허가 당시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으며 대구시는 관리 책임이 북구청에 있으므로 모든 단속은 북구청이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도매시장 상인들은 직판장 상인들은 상거래에 대한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아 거래수수료를 내지 않는 반면 도매시장내에서는 농안법에 명시된 거래수수료를 납부해야 해 형평을 잃고있다고 주장했다.
도매시장 관리사무소는 "직판장의 불법운영이 일부 도매시장 상인들의 불법거래를 자극하는등 건전한 도매시장 역할을 방해하고 있다"며 철저한 직판장 관리가 아쉽다고 밝혔다.〈李庚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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