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 성범죄전과자 주민고지제 합헌

성범죄자가 출옥할때 당국이 주민들에게 그의 존재를 통보하도록 의무화 한 뉴저지주법이 합헌판결을 받아 이른바 '메건법'위헌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미국 제3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0일 성범죄자가 형기를 마치고 출옥할때 그가 돌아와 이웃에서 같이 살게 됐음을 주민들에게 고지하는 것은 그에 대한 이중형벌이라는 뉴저지공공권익옹호기구의주장을 기각하고 이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그러나 '메건법'의 일부 기술적 수정을 요구했다.

문제의 뉴저지법은 지난 94년 7세의 이웃 소녀 메건 캔커를 자기집으로 유인, 강간살해한 성범전과자 제시 티멘드쿼스 사건의 충격 속에서 제정됐다. 이 사건은 미국 전역에서 성범전과자의공동체편입 고지제 도입을 자극하는 계기가 됐다. 당시범인은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아직 사형이집행되지는 않았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