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소위원회는 21일오전 북한에 대해 △주민들의 출입국 자유 △유엔 인권기구에 대한 북한정부의 보고서 제출 △유엔 관련 기구와의 협력을 촉구하는 인권개선결의를 채택했다.
인권소위는 이날 대북한 인권개선 결의안을 토의끝에 표결에 부쳐 찬성13, 반대9, 기권 3으로 가결했다.
유엔 인권위 소속 각국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된 인권소위는 아울러 이 결의를 통해 국제사회가북한 인권상황에 대해 보다 큰 관심을 기울여 줄 것과 식량난을 겪고있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북한의 인권문제가 유엔 차원에서 결의 형태로 채택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은 앞으로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점증하는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인권소위는 이날 세계 인권선언 규정에 기초해 북한 주민들이 "자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를 떠나거나 자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권리에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2조)"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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