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인데도 검찰이 상습 음주운전행위를 들어 무더기로 구속한것은 음주운전행위가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줄기는커녕 더욱 늘어나고 있는데다 뺑소니등 다른 범죄의 주된 요인이 되고있다는 판단에서다.
음주운전은 올해들어 60%%나 증가했고 대구지역도 올해 7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9천1백74명으로 30.3%%나 늘어났다.
검찰은 특히 음주운전 양태가 종전과 달리 요일.시간대에 관계없이 상시화하고 있는데다 실제로적발되는 음주운전행위가 극히 미미한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 사회의 음주운전은 위험 수위에 이른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음주운전이 뺑소니의 원인이 되는등 다른 범죄와 연계되는 일이 많은것도 검찰이 주목하고 있다.뺑소니사건의 대부분이 음주운전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이며 사망사고등 대형 교통사고의 절대 다수가 음주운전자에 의해 야기되는등 교통관계 범죄의 대부분이 음주운전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건수가 전체 면허취소의 약 80%%(대구 78%% 경북 80%%)에 이르며 무면허운전 대부분이 이들 음주 취소자인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검찰은 우리 사회의 음주운전이 이처럼 위험수위에 이른것은 단순 음주운전이나 경미한 사고를낸 음주운전에 대해 불구속및 3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해 운전자들이 처벌에 큰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주된 요인이라 분석하고 있다.
또 △3회이상의 음주 전력 △2회 음주전력과 함께 음주정도가 심한 운전자 △만취.난폭운전자에대해서는 구속수사토록 기준을 정했는데도 구속전 피의자 신문제도 시행이후 일선 경찰이 이 제도의 취지를 오해, 구속기준을 초과하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임의로 불구속 입건·송치하는등부작용도 생겨나고 있는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이번 일을 계기로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처벌강화와 함께 상습 음주운전.만취 난폭운전에대해서는 구속, 엄단할 방침임을 공언하고 있다.
〈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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