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도산했을 경우 퇴직금 전액에 대해 질권이나 저당권보다 우선 변제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37조2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기업 파산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길이 막막하게 됐다.
우리 사회의 목표는 복지국가이다. 이번 결정은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사회보장이라고는 바닥난 국민연금과 이제 시작하는 고용보험뿐인데 퇴직금마저 날릴 위기에 처한 대다수 근로자는 무슨 기분으로 경제회생에 동참하겠는가. 이는 모처럼 이뤄지는 노사화합분위기에찬물을 끼얹은 결정이다. 또다시 노사분규를 유발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경제위기 때문이라면 의무적으로 퇴직준비금을 적립하고 이것을 압류나 담보의 대상이 되지 않게하는 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정부는 하루속히 대처입법을 추진해 근로자가 마음놓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배윤환(대구시 수성구 시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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