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구본원)는 25일 최근 몇년동안에 음주운전으로 2~3차례 처벌된 적이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정관용씨(45·영천시 금호읍)등 상습 음주운전자 11명을 적발, 이중 9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들중 정씨등 9명은 도로교통법등 위반혐의로 구속했으며 공군 군수사령부 소속 6급 군무원 윤영대씨(51·대구수성구신매동 창신아파트)는 군 검찰부에 이첩하고 달아난 이감신씨(37·남구대명동 명신빌라)는 수배했다.
교통사고없는 단순 음주운전행위여서 경찰이 불구속 수사·송치한 운전자들에 대해 검찰이 상습음주운전행위를 들어 무더기 구속한것은 이례적인 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검찰의 강경방침을 시사하는 것으로 주목된다.
한편 대구지법도 상습 음주운전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방침을 밝히고있어 이번 무더기 영장발부를 계기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법·검의 처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상습 음주운전행위로 처벌을 받게된 11명은 경찰이 지난 3개월간 불구속 수사해 송치한 음주운전자 1천5백여명중 최근 5년간 음주운전행위로 2차례 이상 단속된 전력이 있는 운전자들로 검찰이직접 선별작업을 벌여 구속 대상자를 가려냈다.
이들중 박태준씨(41·대구중구남산2동)는 면허정지기준인 혈중 알콜농도 0.06%%의 비교적 경미한 음주운전행위여서 경찰이 불구속입건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3차례나 음주운전행위로 적발돼 면허취소됐던 점을 들어 구속했다.
또 김상도씨(33·대구서구비산동)는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자 동생으로 신분을 위장, 경찰에서 불구속 입건·송치했으나 검찰 조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밝혀져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대구지검 구본원 형사3부장은 "그간 단순 음주운전이나 경미한 사고를 낸 음주운전행위에 대해불구속및 3백만원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음주운전행위가 상습적이고 대담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음주운전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3회이상의 상습음주운전·난폭운전에 대해서는 구속, 엄단할 방침"이라 밝혔다.
〈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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