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발표한 올 세법개정안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구조조정의 촉진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이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채찍'과 '당근'을 함께 내놓았다.빚을 많이 끌어다 쓰고 있는 기업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차입금 이자는 손비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빚보증을 서주었다가 대신 물어주게 된 돈도 손비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부의 강제력으로라도 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바꾸겠다는 의도이다. 여기에는 한보를 시작으로 삼미,대농, 기아그룹에 이르기까지 대기업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우리기업의 차입금 의존관행의 피할 수 없는 결과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또 기업의 경영을 고비용화하고 있는 주범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접대비의 손비인정한도를 대폭 축소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업이 세금지원까지 받아가며 접대하는 경영관행을 더이상 인정하지 않겠으며 그대로 접대를 하겠다면 기업이 자기돈으로 하라는 것이다.이상이 채찍이라면 △기업이 금융기관 빚을 갚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할 때 특별부가세(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합병이후 자산재평가에 따라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합병시점에는 과세하지않고 합병 이후 매각하거나 감가상각하는 시점에 세금을 물리며 △중소기업간 통합시 양도세 부과를 연기해주는 대상을 부동산업, 부동산임대업, 숙박 및 음식숙박업, 기타 오락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것 등은 당근에 속한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한계기업이 합병을 하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주저하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이다.
◇접대비 손비인정한도 축소=손비로 인정되는 접대비 한도가 오는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1인당 접대비 한도가 5만원으로 제한되며 룸살롱 등 호화유흥업소에서 지출한 접대비는 손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현재 접대비 한도의 30%%까지 인정되고 있는 기밀비도 98년 20%%, 99년10%%로 축소되고 2000년에는 기밀비가 아예 인정되지 않는다.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강화=전환사채와 함께 변칙증여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교환사채를 증여의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지금까지 유통단계에서 발행기업의 주식가액과 전환가액의 차액에 대해서만 과세하던 규정을 고쳐 최초 인수 또는 취득시에 발생한 이익(인수일의 주식가액과 인수가격의 차액)에 대해서도 과세하도록 했다.
기업이 유상증자를 했을 때 주주가 실권한 주식을 실권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고가로 매입, 실권주주가 얻게 된 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한다. 예컨대 아들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면서 실권주가 생기도록 한 뒤 이를 아버지가 비싼 값에 인수해 아들의 기존 보유주식의가치를 높여주는 것을 증여행위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과다차입금의 지급이자 손비불인정=오는 2000년부터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는 법인은초과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비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부담이 늘어난다. 이후 차입금 기준배수는 2년마다 축소돼 2006년에는 자기자본의 2배까지로 낮아진다. 이 제도의 적용대상 법인은 상장법인,코스닥등록법인, 30대 기업집단의 계열법인, 금융기관 등이며 다만 건설업이나 여신전문 금융업등은 차입금이 많은 업종의 특성을 고려, 기준배수는 다소 높게 설정할 방침이다.◇금융기관 부채상환 목적의 자구노력에 대한 세제지원=은행 빚을 갚기 위해 기업이 올 6월30일이전에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을 내년 1월1일부터 오는 99년 사이에 매각해 1년 안에 부채상환을하는 기업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한다. 다만 새로 제정된 '금융기관 부실자산 처리법'에따라 부실징후기업이 자구노력을 위해 양도한 경우에는 올해 매각해도 같은 혜택을 부여한다.◇다른 기업에 대한 빚보증의 손비 불인정=자기 계열기업 등에 빚보증을 서준 기업이 적립하는대손충당금과 실제로 물어주게 된 돈은 손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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