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원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논란을 거듭해왔던 유급보좌관제와 의정활동경비 현실화및시도의회 사무처장 직급상향문제가 또다시 거론되고 있다.
신한국당 소속의 시도광역의회 운영위원장들은 지난25일 경북도의회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및 건의사항상정안건'을 채택했다.
전국16명의 시도운영위원장중 경북과 부산등 신한국당소속인 9명의 운영위원장들은 이안건을 9월중 개최예정인 차기 시도의장단협의회 회의때 정식상정키로 결정했다.
이날 결정된 주요내용은 △유급보좌관제신설 △출석일수에 따라 1일 6만원씩 지급되는 회의수당을 회기일수 전체를 회의수당지급일수로 변경 △정기회 회기연장(40일에서 50일)이 포함돼 있다.또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할 것이 아니라 필요시 국회의 의결에따라 제한적으로 실시, 중복감사를 방지하고 △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13.27%%에서 16%%로 상향조정해줄 것등이다.
이와함께 시도의회 사무처간부 직급을 상향조정해 사무처장은 지방3급에서 지방2급으로, 담당관과 전문위원은 지방4급에서 지방3급으로 올려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한편 신한국당과 정부는 지난1월부터 거론돼온 이같은 문제를 제도및 예산상 어려움등의 이유로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12월대선을 앞둔 가운데 시도의장단들이 또다시 이같은 문제를 제기해와 신한국당과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鄭仁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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