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법예고한 대도시광역교통관리특별법의 시행령안 내용은 노골적으로 '서울공화국'에 특혜를 주는 반면, 지방대도시를 소외시킨다는 강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 법의 시행령안 골자는 2개이상 시·도에 걸친 지방도 건설에 국비를 지원한고 광역전철건설비용은 설계·용역비는 전액, 공사비는 50%%를 국고에서 지원하되 그 대상은 수도권에 한정한다는단서를 달아놓았다. 다시말해 이같은 시행령이 실시된다면 이 법은 명칭만 대도시광역교통관리특별법이지 그 실상은 수도권특별법이라 해야 적절한 표현이다. 더욱이 이 시행령안을 입안한 건설교통부관계자들은 투자효율성에 비중을 두다보니 지역균형개발엔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방여론을의식한듯한 논평을 하고 있다. 이 사업계획은 이미 수립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위해 재경원과협의단계에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같은 시행령안대로 된다면 이 법안은 수도권교통특별법이 명백한 만큼 글자 그대로지방대도시에도 똑같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그 내용을 수정함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이 법 시행령안을 입안한 건설교통부의 발상 그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짐작되기 때문이다. 물론 수도권의 인구가 2천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과밀현상을 빚으면서 교통문제가 심각한 것인 줄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은 급한건 말할나위도 없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는 서울시나 인천시·경기도등 3개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서 풀어가든지 아니면 정부가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해결할 일이지 어찌해서 수도권에만특혜를 준단 말인가. 교통문제는 차량보유 1천만대를 돌파하면서 대구를 비롯한 부산 대전 광주등 지방거점 대도시에도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잡을만큼 지방에도 심각하다. 그러함에도 지금까지 정부가 취해온 지방교통지원대책은 그야말로 생색에 불과할만큼 인색했다.
이같은 지방의 교통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교통망에 국고의 50%%나 지원한다니 이건 정부가 기회있을 때마다 외치는 국토균형개발이란 문제에도 정면 배치되는 처사라 할 수 있다. 국민의 세금을 특정지역에 편중 지원한다는 것도 형평의 원칙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다. 또 수도권은 이미 인구폭발현상이라 할만큼 한계에 이르러 수도권 기능의 지방분산이라는 과제는 절실하다. 이같은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해 볼 때 수도권교통망에 대한 특혜는 단기처방은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론 인구유입 요인으로 작용, 자칫 수도권 마비라는 대재앙을 몰고 올지도 모른다는점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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