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잡지를 보고 서울의 모 회사에서 낸 퀴즈풀이에 응모한 적이 있다. 엽서를 보낸후 그 사실을 잊고 있을 무렵 퀴즈현상공모 당첨자 통보 라는 것이 날아왔다. 1등에 당첨돼 하와이 여행권 두장을 받게 됐는데 부가가치세를 보내야만 당첨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절차를 묻기위해 그 회사에 전화한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회사 담당자는 내가 받은 내용이 부가가치세만큼의 돈을 노린 사기라는 것이었다. 어떻게 그럴수 있느냐는 물음에 도착해야할 엽서가 중간에서 분실됐는데 그중 나와 같은 통보를 받은 사람이 많다는 설명이었다. 며칠후 신문에 진짜 당첨자가 발표됐다. 회사측 실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의 엽서가 분실되었다면 이를 알리고사과하는 내용 한줄 정도는 싣는것이 도리가 아닐까.
최병태 (대구시 대명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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