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도난회사 폐기물처리

"경매낙찰자가 책임져야"

부도난 회사의 땅을 경매를 통해 매수했더라도 부지내에 방치된 폐기물의 처리책임은 낙찰자가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 천경송 대법관은 지난 22일 서울은행이 대구지방환경관리청을 상대로 폐기물 처리명령에 대한 취소청구 행정소송과 관련, 서울은행의 상고를 기각하고 서울은행측은 폐기물 처리명령을 이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문제의 발단은 납·주석을 제조하던 1차 금속제조업체인 (주)화선키메탈이 지난 91년12월 부도나자 이 회사의 공장부지(경북 안동시 일직면 광연리) 3만4천3백여㎡와 지상건물을 담보로 14억원을 대출해 준 서울은행측이 93년3월 5억6천9백만원에 이부지를 경락받으면서 비롯됐다.그러나 서울은행측이 경락받은 이 공장부지에는 1만1백15t의 폐기물이 방치돼있어 인근 상수원의오염이 우려되자 대구지방환경청은 94년8월 서울은행측에 대해 폐기물을 처리해 줄 것을 명령하고 나선 것.

이에 대해 서울은행은 일단 납등 중금속이 함유된 1천5백57t의 폐기물을 우선 7천5백90만원을 들여 위탁처리한후 즉각 행정명령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폐기물처리 책임소재를 놓고 양측간의 싸움은 본격 시작됐다.

이번 판결로 갑자기 회사가 부도날 경우 회사부지에 폐기물이 방치돼 있으면 법원 경매가에도 폐기물 처리비용이 포함될 것이 분명해 경매가격은 더욱 낮아지고 따라서 채권회수액은 줄 것으로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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