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성년자 음주, 흡연 금지연령 조정과 관련, 교육계와 종교계 등의 반발을 고려해 보완책을 강구한 뒤 다음달에 최종결론을 내리기로 했으나 18세이상에게 허용키로 한 당초안을 유지할것으로 보인다.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2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음주,흡연 금지연령을 18세미만 또는고등학생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미성년자 보호제도 개선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유보했다.
그러나 행쇄위 김덕봉(金德奉)행정실장은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을 18세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고문화체육부의 방침도 변화가 없다"고 밝히고"각계의 여론을 수렴,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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