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獨 도청허용확대 개헌안

독일 정부는 29일 범죄용의자에 대한 도청을 허용하는 개헌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에자르트 슈미트 요르치히 독일 법무장관은 이날 16개 주정부 법무장관 및 야당인 사민당(SPD)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안전없는 자유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범죄용의자 가택에 대한 수사당국의 도청허용과 돈세탁방지장치의 강화를 담은 개헌안을 공개했다.이 개헌안은 내년중 상·하 양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되는데 여·야 모두 개헌에 공감하고 있어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헌안에 따르면 독일 경찰은 폭력범죄나 조직범죄에 연루된 용의자들의 가택에서 정보를 채취하기 위해 전자감시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돈세탁 혐의로 조사가 진행중인 자금에 대해서는 일시압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현행 법률은 급박하게 진행중인 범죄를 예방하거나 인질의 생명을 구하는 것과 같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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