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최고재판소(대법원)는 29일 자신이 저술한 고교교과서를 검열, 일본의 전쟁기록 부분을 축소·왜곡했다며 정부를 제소한 역사학자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郞)교수(83)에게 정부는 상징적 피해보상액으로 40만엔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한 문부성이 역사교과서검정과정에서 '731부대(세균전에 대비해 인체실험 자행한 일본군부대)를 교과서에서 취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한 부분과 남경대학살 설명대목을 문부성이 삭제 또는 수정토록 지시한 것은 재량권을 넘어선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최고재판소는 고교용 일본사 교과서 집필자인 이에나가 도쿄교육대 명예교수가 문부성의 교과서검정에 불복, 국가를 상대로 2백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의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나가 교수는 지난 65년 문부성이 자신이 기술한 교과서에서 일제침략을 다룬 부분을 삭제하도록 지시하자 이에 반발, 모두 3차에 걸쳐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나가 3차 교과서 소송'으로 불리는 이번 소송은 지난 80년대초과거 일제가 저지른 '침략'전쟁을 문부성이 '진출'로 기술할 것을 요구, 한국·중국 등 당사국의 거센 반발까지 몰고 왔던 '역사 교과서파동' 당시의 교과서 검정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소송이다.
재판부는 이중 731부대 기술을 삭제토록 요구한 검정에 대해 "생체실험을 하고 다수의 중국인 등을 살해했다는 내용은 검정당시 학계에서 정설화됐던 것"이라고 지적한 뒤 "종전후 38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731부대기술을 시기상조라며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일본의 교과서 검정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합헌'이라는 판단을 유지했으며 '한반도 반일항쟁', '일본군 잔학행위' 등에 대한 검정의견은 적법이라는 입장을 제시했다.'32년간의 교과서 재판'은 전쟁책임과 전후교육 문제 등을 둘러싼 일본사회의 인식에 경종을 울렸으며 일본 교과서 검정제도 변화에도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여기에는 일본교직원조합 등 진보적 단체들이 이에나가 교수를 지원하는 등 일본내 교육운동에도많은 영향을 미친 집념의 소송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 일본 역사교과서의 과거사 기술은 아직도 미흡하며 전후보상, 종군위안부 숫자 등 여전히 문부성의 삭제 요구가 관철되고 있음을 지난 6월의 문부성 발표로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일본의 전쟁범죄 내용의 교과서 기술을 반발하는 우익세력의 반격도 점점 커져가고 있다.
〈도쿄·朴淳國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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