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함경남도 신포지역에 파견되는 경수로기술자들은 오는 12월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정부가 대통령선거일을 1백일정도 앞두고 파북 경수로기술자들의 신성한 권리행사를 위한 묘수를찾고 있다.
정치권에서 해외체류 국민들의 부재자 투표방안까지 강구하는 마당에 신포지역은 헌법 제3조 영토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으로 규정된만큼 이들의 선거권 행사는 법률적·논리적으로 당연한권리이기 때문이다.
오는 12월 대통령선거일을 즈음해서 북한 신포에 파견될 한국 경수로기술자는 대략 1백50~2백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투표여부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행사이기 때문에 정부로서 고민이 아닐 수 없다.특히 경수로사업이 향후 7~8년동안 계속되는 장기적인 사업인데다 공사가 절정에 달할 경우 최대2천명의 한국 경수로기술자들이 참여하게 되므로 신포에서의 투표행위는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사안이 아닐 수 없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31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기술자들의 부재자 투표여부를 타진했으나 예상했던 대로 북한측은 완강히 반대했다"고 말했다.북한측은 신포지역에서 투표가 이뤄질 경우 이는 북한지역내에서 남한주민의 참정권을 처음으로인정하는 것이 되며 결과적으로 북한주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정치적 상징성을 의식,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경수로 부지내에서는 KEDO가 부지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갖고 있지만 독자적인 정치행위까지보장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북한측의 주장이다.
정부와 주계약자인 한전은 현지에서의 부재자 투표가 불가능할 경우, 투표일 전에 기술자들에게휴가를 부여, 투표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술자들을 일시적으로 철수시킬 경우 북한측이 이를 '고의적인 공사지연 의도'로 몰아문제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고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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