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업파산때 근로자 퇴직금

정부와 신한국당은 기업파산시 근로자 퇴직금중 일부를 우선변제할수 있는 범위를 전체퇴직금의일정액 또는 일정률 대신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우선변제해주기로 결정했다.

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31일 "당정은 그간 근로자 보호를 위한 퇴직금 우선변제의 범위를 △기업도산 또는 퇴직직전 일정근속연수 △전체퇴직금의 일정률 △전체퇴직금의 일정액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이중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변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우선변제할 경우 기업이 도산되더라도 해당기업 근로자들이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퇴직금 액수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게 돼 근로자가 보호된다"면서 "그외의퇴직금에 대해서는 기업이 회생후 변제가 가능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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