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2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방송위원회는 1일부터 지상파TV의 방화와 외화에 청소년유해 등급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방송위는 지난29일 현행 방송법에서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영화(방화 및외화), 만화,TV광고 가운데 1일 영화부터 우선적으로 청소년 유해 등급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방송위가 현재 방송가와 불가로만 심의하는 영화에 대해 방송가와 불가 사이에 청소년유해등급을 신설, 적용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지상파TV는 앞으로 청소년보호시간대인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사이엔 청소년에유해하다고 판정된 영화를 내보낼 수 없게 된다. 즉, 청소년 유해 등급 영화는 밤 10시 이후에만방송이 가능한 것이다.
방송위는 또 청소년 유해판정을 내린 영화엔 원형 안에 18 이라는 숫자의 청소년 유해 마크를TV화면 상단에 표시하고, 또 청소년 시청을 제한하는 내용의 자막을 내보내도록 할 방침이다.나머지 만화와 TV광고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청소년유해 등급제 실시방안을 좀더 검토한 다음 추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케이블TV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영화에 대한 청소년 유해 등급제와유해 마크 표시제를 1일부터 본격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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