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가동된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는 추석전 법안심사를 마무리짓기 위해 이번주부터 쟁점정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위는 지난달 29일 2개 법안심사소위 1차회의를 열어 빠른 시간내에 여야 단일안을 성안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앞으로 2주동안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회의를 갖는 등 강행군을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안심사를 벌인다는 취지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시키기로 합의, 협상결과에 따라서는 '밀실담합'이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를 남겨놓고 있다.현재 여당은 선관위법, 정당법, 국회의원수당에 관한 법 등 기타 정치관계법 제·개정안은 제출하지 않은채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만 내놓은 상태여서 특위활동은 여야가 각기 제출한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전망이다.
정치자금법중 가장 큰 난제는 지정기탁금의 존폐여부. 신한국당은 기탁자의 의사를 존중, 현행 제도를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기탁금을 정치발전자금으로 대체해 각정당에 고르게 분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신한국당은 특히 음성자금 수수의 폐해를 막는다는 취지로 현재 정당으로 국한된 기탁금의 기부대상을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출마자까지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측은 정치자금 배분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어 정치자금을 둘러싼 법개정은 이번 특위활동의 최대 격전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노조의 정치자금기탁 문제를 놓고 여당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반해 야당은 허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통합선거법 개정도 당장 이번 대선에 적용되는 관련조항들이 많아 여야간 이견절충이 쉽지 않을전망이다.
여야 모두 선거공영제 확대라는 취지에서 신문광고와 방송연설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데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실시횟수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영방송을 통한 TV토론회 또는 대담에 대해 여당은 후보자 일부 또는 전부를 초청해 3회 실시하도록 했으나, 초청받은 후보자의 참석은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반면 야당은 미국식의 복수후보 토론 2회 이상, 패널리스트가 참여하는 토론회 1회 이상을 각각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초청을 받은 후보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이밖에 여당은 후보자 합동연설회와 노조의 선거운동에 반대하는데 비해 야당은 합동연설회를 특별시와 광역시에서 1회 반드시 열고, 노조의 선거운동 참여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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