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외국인 주식투자 양도차익 비과세

정부는 증시부양을 위해 장기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하거나 세율을 낮추는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외국인 주식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2일 폭락세가 계속됐던 주식값이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증시불안이 해소될 기미를보이고 있어 당장은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주식값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경우 부양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독일과 일본 등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안을적극 검토중이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만 개정하면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조치로 현재 일본과 독일 투자자는 국내에서 상장·비상장 모두 양도차익의 25%%와 양도가액의 10%%중 적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도록되어 있어 주식투자를 꺼리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유인효과가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재경원은 또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 현재 거래대금의 0.3%%로 되어있는 증권거래세율을 낮추는 한편 올 소득세법개정안에 3년 이상 장기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포함시키는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반투자자도 고가주를 쉽게 매매할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 주식을 여러개로 나누는주식액면가분할제도의 도입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올초에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했으나 법무부가 난색을 보여 보류된 바 있다.

이밖에 증권업협회가 건의한대로 오는 10월부터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폭을 당초의 3%%에서5%%로 늘려 28%%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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