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설어학원들이 수강생들이 중도에 학원을 그만둘 경우 이미 낸 학원비를 교재대금이라며돌려주지 않을 뿐 아니라 분납시 남은 기간의 학원비까지 요구, 수강생들의 비난을 사고있다. 이들 사설어학원들은 수강생들에게 학원비 영수증 대신 해약 및 환불이 불가능한 교재대금 영수증을 끊어주는 수법으로 수강생들의 학원비 환불요구를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는 것.김모씨(22.여.대구시 중구 남산동)는 지난 3월 대구시 중구 ㄱ어학원에 등록, 1년치 수강료 57만원을 4개월 분할로 내기로 하고 우선 15만원을 지불했다. 김씨는 개인사정으로 한달만에 학원을 그만뒀으나 학원측의 학원비 미납분 독촉장을 받았다. 학원측은 김씨가 낸 돈이 수강료가 아닌 교재대금이기 때문에 교재를 이미 받아간 이상 반드시 나머지 돈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해 김씨는어쩔 수 없이 학원을 계속 다니고 있다.
지난 6월 경산시 ㄱ영어학원에 1년과정으로 등록한 박모씨(22.여.대구시 수성구 시지동)도 수강료63만원을 분납키로 했다가 해약을 요구했다. 그러나 학원측은 박씨가 낸 돈은 교재대금이므로 해약하려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박씨에게 통보했다.
이같은 피해사례는 대구YMCA 시민중계실에 하루평균 1~2건씩 접수되고 있지만 학원비 영수증을 교재대금 영수증으로 받은 이상 피해구제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시민중계실 김영일간사(27)는"학원등록을 할 때 학원비가 수강료인지 교재대금인지 영수증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당부했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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