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1년째를 맞는 교수재임용제가 폐지와 존속의 기로에 있다. 완전폐지를 주장하는 논리전개의 근거는 재임용제 자체가 유신시절(75년)에 제정됐기 때문에 정치적배경을 깔고 있었다는 점이다. 즉 정부에 비협조적이거나 체제비판세력을 억압코자하는데 악용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민주화가 진전된 현시점에서까지 존치시켜 재단이나 대학집행부의 눈에 벗어나는 교수를징치(懲治)하는데 악용될 수 있고, 나아가 교수집단에 대한 불신을 깊게하는 요인이 될 수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 또 대학의 자율화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도 재임용제도는 시대에 맞지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만 보지 않는다. 대학에 관심을 가진 일반인들의 견해는 '공부하지 않는 교수가 의외로 많더라'는 것이다. 옛날 얘기같지만 강의노트를 잃어버린 교수가 연속휴강을 하지않을 수 없는 웃지못할 해프닝도 있어온 게 사실이다. 특히 대학의 민주화에 따라 교수에대한 학생의 평가까지 대두되자 연구·강의활동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인기위주의 처신으로 지탄받는 교수까지 항간에 거론된 적도 있다.
현재 재임용제의 평가항목엔 연구실적뿐만아니라 국가사회기여도·인간관계까지 포함되고 있어잘만 운용되면, 훌륭한 교수들이 더 빛을 볼 수 있는 제도인 것만은 틀림없다.문제는 이 제도를 악용하는 재단이나 대학측에 있다. 평가기준이 다분히 주관적인 내용이 많기때문이다. 연구업적은 논문이나 저서로 가시적이고 객관적이지만, '인간관계' 평가등은 극히 애매모호하다. 칼자루를 쥔 쪽에서 특정교수에 대해 '연구실적도 좋고, 다 좋은데 인간관계가 나빠서…' 탈락시킬 여지도 충분히 있다. 재단과 대학운영자에 대한 비판적인 언동이 재임용의 걸림돌로 악용될 소지가 없지않고, 실제로 몇몇 사례들로 법정투쟁이 벌어져 소송당사자인 교수가 승소한 예도 있을 정도다.
이왕 논란이 빚어져 교육부로서도 폐지·존속 여부를 판단해야 할 시점인데, 완전폐지보다는 개선·보완하는 쪽이 옳다고 보는 것이다. 20년이상 지속된 제도라면 그나름대로 긍적적요소가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교수능력·자질에 대한 검정을 거친 경력 20년이상된 교수에 대해선'재임용'여부에 대한 심리적 위협을 가할 것이 아니라 정년보장을 해주는 것도 한 개선안이 될것 같다. 평가기준도 객관화함으로써 정실개입을 차단할 수 있게 손질돼야 함은 물론이다.
댓글 많은 뉴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탄핵안 줄기각'에 민주 "예상 못했다…인용 가능성 높게 봐"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