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프랑스 검찰은 2일 파파라초(자유계약사진사) 6명과 사진전문 통신사 직원 1명 등 지난달31일의 다이애나 전영국 왕세자빈 차량 사고현장에서 체포된 7명 전원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검찰 관계자들이 밝혔다.
에르베 스테판 수사판사는 또 프랑스에서는 형사범에 해당하는 "위험에 처한 자를 돕지 않은" 혐의로 이들 7명을 기소했다고 이 관계자들이 전했다.
프랑스인 5명과 마케도니아인 1명 등 사진사 6명과 감마통신의 프랑스인 배달원인 이들은 유죄가입증되면 최고 징역 5년과 벌금 50만프랑(약 7천4백만원)을 부과받는다.
그동안 조사를 받아온 이들은 이날 기소된 외에도 판사가 정식재판 회부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받게 된다.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인 로뮈알드 라트는 담당 판사에게 다이애나가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녀의 맥박을 짚어 봤다고 말했다고 검찰 소식통들이 말했다.라트와 다른 한 명에게는 보석금 10만프랑(약 1천4백80만원)과 함께 출국 금지령이 내렸고 나머지 5명은 서약을 한 후 풀려 났다고 이들 소식통은 밝혔다.
한편 사고 차량 운전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더 높았던 것으로 드러나 이번사고의 복합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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