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음기와 소음덮개를 떼어내거나 훼손시키고 경음기를 별도로 부착한 차량은 자동차 정기검사를 통과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개정된 소음·진동규제법이 오는 8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에 종전의 소음측정외에 소음기나 소음덮개의 임의제거나 훼손, 경음기 추가부착여부가 새로 추가된다고3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부착된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차량정비 과정에서 임의로 떼어내거나 훼손시킨채 운행하는 차량은 물론 일부 대형트럭과 버스에 불법으로 추가 부착하는 경음기에 대해서도 자동차 정기검사때 철저히 점검토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각 시·도에 내려보냈다.
또 이를 어긴 차량을 집중 단속,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최고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면 2일간의 사용정지처분도 동시에 내리도록 했다.환경부는 자동차 엔진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부착된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아예떼어버린채 운행하는 대형차의 경우 주행소음이 83~85dB로 다른차량(80~82dB)보다 3dB이 높고소음강도는 두배나 세기 때문에 이처럼 정기검사항목에 추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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