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한파속에 지역의 한 중소기업이 송사(訟事)에 휘말려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등 고사(枯死) 위기에 놓였다.
지역의 알루미늄새시 제조업체인 대아알미늄(주)은 하청업체인 (주)동인알미늄이 약속어음에 대아알미늄 이름으로 위조 배서, 지난 94년부터 1년2개월동안 어음을 할인한 후 그 어음이 부도나는바람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것.
당시 어음을 할인해준 동아상호신용금고, 대구종합금융, 대구국민상호신용금고, 대구은행 등 역내4개 금융기관들이 어음배서의 책임을 물어 대아알미늄에 총 11억8천여만원의 가압류 조치와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가압류조치로 대아알미늄은 거래불가 처분을 받아 올해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연간 20억원 한도의 지급보증거래를 더이상 할 수 없게 됐고 거래은행들로부터도 신규대출이 중지되는 등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
문제를 일으킨 동인알미늄 대표는 작년 8월 유가증권 위조, 사문서 변조 및 행사 등의 죄목으로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중에 있다.
지난 7월 대구종금이 제기한 소송은 대구지방법원에서 기각 판결이 났으나 대구종금은 이에 불복, 항소했으며 다른 금융기관들의 소송건도 현재 계류중에 있어 대아알미늄은 1년6개월간 금융기관들의 가압류처분을 받고 있는 상태다.
대아알미늄 조은제 전무는 "이번 일은 위조배서에 의한 것으로 판결이 났는데도 금융기관들이 가압류를 풀지않고 소송을 전개하는 바람에 운영자금조달에 차질을 빚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대해 해당 금융기관들은 "금융기관도 피해자의 입장인만큼 이번 송사를 쉽게 포기할 수 없다"며 "해당 기업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은 알지만 위조배서의 진위여부는 사법부의 판결에 맡길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金敎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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