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집회시간 부분초과' 참가자 무더기 연행

경찰이 집회시간을 15분가량 초과했다는 이유로 집회 참가자 30명을 무더기로 소환, 과잉단속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19일 동산병원 앞에서 집회를 벌인 병원노련 관계자들이 당초 경찰에신고한 집회마감시간을 15분 넘겼다며 행사참가자 30명에 대해 출두요구서를 보냈다. 신고된 집회참석인원의 10%%를 '질서유지인'으로 정하게 돼있는 규정을 적용, 집회신고인원 3백명중10%%인 30명을 소환키로 한 것.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5일 성명을 발표하고 "집회를 15분 늦게 마쳤다고 30명을 무더기로 소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질서유지인이란 것은 집회의 안내역할을 하는 사람일 뿐인데 그들에게 집회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더더욱 납득할 수 없다"며 비난했다.

한편 경찰은 또 5일 오후 대구백화점앞 광장에서 열린 '경북농민대회'에 참가한 일부 차량이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했다는 이유로 집회를 마치고 귀가하는 차량을 추적, 차에 타고 있던 '민주주의민족통일 대경연합' 김동렬사무처장의 면허증을 빼앗고 1시간여동안 차를 떠나지 못하게 해 빈축을 샀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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