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학과시험과 응용학과시험으로 나뉘어 치러졌던 운전면허 필기시험이 다시 하나로통합되는 등 현행 운전면허시험제도가 내년초부터 부분 수정된다.
또 국가시험장에서 학과시험에 합격하면 응시자도 전문학원에서 기능 및 도로주행시험을 볼수 있고, 전문학원 학과교육시간도 현행 30시간에서 20시간 내외로 줄어든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필기시험은 교통관련법령, 자동차 구조를 묻는 학과시험과 안전운전상식,사고발생시 조치에 대한 응용학과시험으로 나눠져 있으나 절차가 응시자에게 불편하고 번거롭다는 지적에 따라 필기시험을 한차례로 통합했다.
또 국가시험장에서 학과시험에 합격한후 전문학원에 등록해 일정시간의 소양교육거쳐 기능.도로주행시험을 볼수 있도록 했다.
개선안은 또 학과교육 30시간, 기능교육 20시간으로 짜여진 전문학원 교육시간중 학과교육시간을20시간 안팎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60만원선인 전문학원 수강료가 3만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매년 면허취소자의 19%%를 차지하는 적성검사 미필자들은 기능 및 도로주행시험없이학과시험만으로 면허를 다시 받을 수있도록 했다.
부분 수정된 제도에 따르면 운전면허는 국가시험장의 경우, 학과시험→기능시험→연습면허 발급→도로주행시험을 거쳐 발급된다.
전문학원을 이용할 경우는, 학과 및 기능교육(40시간 안팎)→학원내 기능시험→국가시험장에서의학과시험→연습면허 발급→도로주행시험의 경로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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