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산회사 근로자 1년이상 임금·퇴직금 못받아

헌법재판소의 퇴직금 우선변제권 헌법불합치 결정이후 법원의 퇴직금 관련 배당절차 보류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근로자, 채권자를 위해 체불임금 우선변제, 부분배당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지적이다.

현재 법원의 배당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근로자들은 회사도산후 적어도 1년이상 임금과 퇴직금을받지 못한채 실직상태에 빠져 대부분이 심각한 생계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북지역에서 체불된 임금 또는 퇴직금 3백58억여원 가운데 약2백15억원이 미청산 상태로, 관련 근로자 8천여명이 법원의 배당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하지만 대구지방법원은 3년치 이내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채권자간 합의를 유도, 배당절차를 밟지만 합의가 안 되거나 퇴직금 액수가 큰 경우 배당 자체를 보류하고 있다.이에 대해 노동계는 물론 법원 일각에서도 이들 근로자들의 생계보장을 위해 퇴직금 배당은 유보되더라도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해서는 배당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일공인노무사사무소 관계자는 "헌재결정은 퇴직금에 국한된 것이지 우선변제대상인 최종 3개월분 임금까지 포함한 것은 아니다"며 "배당만 기다리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 임금배당이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퇴직금 배당문제는 근로자와 1순위 채권자(일반적으로 금융기관)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후순위채권자의 경우 헌재가 요구하는 근로기준법 개정과는 무관한데도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이들은 "퇴직금 부분과 관계없는 채권자까지 법개정을 기다리라는 것은 지나치다"며 "퇴직금 배당만 보류하고 나머지 배당은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10월쯤 법원행정처에서 통일된 방안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때까지는 경매절차까지만 진행시키고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할 뿐 합의없이는 배당도 어렵다"고 밝혔다.

〈金在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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