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그룹이 8일 (주)진로 등 주력 6개사에 대해 각각 관할 지방법원에 화의(和議) 신청서를 제출했다.
화의신청은 채무자와 채권자가 일정 기간동안 채무 변제를 유예하는 등 회사 갱생 절차를 법원의중재를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최악의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진로그룹의 진로는 이로써 매우 불투명해졌다.
진로그룹은 부도유예협약 이후 외부 자금조달이 전면 중단된 상태에서 운영자금이 부족한데다 각종 미지급금에 대한 지급요구가 추석을 앞두고 한꺼번에 몰리고 있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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