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추석연휴, 금융기관 비상근무조 편성

"현금·귀중품 보관맡아"

추석 연휴동안에도 은행 점포에 현금을 맡겨두거나 대여금고에 귀중품을 보관할 수 있다. 맡긴돈은 전산망이 가동되는 18일자로 고객의 계좌에 예금된다.

금융기관들은 추석 연휴동안 고객들의 현금소지의 불편을 덜기 위해 비상근무조를 편성, 일부 점포에서 현금보관 등 각종 서비스업무를 실시한다.

이와함께 자기앞수표 발급 수수료와 현금자동지급기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등 다양한 사은행사도기획하고 있다.

대구은행은 연휴중인 15일 본점 영업부, 광장지점 등 7개 점포에서 현금 수납 및 보관업무를 한다.

대동은행은 14~15일 본점 영업부, 대신동 지점 등 4개 점포와 서울.경인지역 2개 등 6개 점포에서1~2일씩 현금 보관서비스를 한다.

또 8일부터 13일까지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를 면제하는 사은행사도 갖는다.

빈집에 귀중품을 두고 고향에 가는 것이 걱정될 경우 은행 대여금고를 이용하면 된다.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갖고 간단한 신청서만 작성하면 은행의 대여금고를 이용할 수 있다. 대구은행이 3천5백여개, 대동은행이 1천여개, 시중은행의 지점들이 2백~5백개정도의 대여금고를 운영하고 있다.농협 대구경북본부는 14~17일 점포별로 2~3일간 연휴중 근무를 하는 것은 물론 20일까지 '한가위고객사은 행사'를 펼친다.

'고향으로 예금' '효도마일리지' 등 고향의 부모님을 위해 신규예금에 가입할 경우 햅쌀 등 농산물과 농산물 구매 우대권을 사은품으로 지급한다. 행사기간동안 자기앞수표와 현금자동지급기의수수료도 면제해 준다.

수협 경북도지회는 14~15일 점포별로 1, 2일씩 현금보관과 환전서비스를 실시한다.〈金敎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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