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1-中·日 공동수역의 强者논리

우리의 대북정책이 통상적으로 일관성이 없는게 흠이라면 미·일·중 등 주변국과의 외교현안은보통 한박자쯤 늦어 뒷북을 치기가 일쑤다. 대북한정책은 북한측의 벼랑끝외교전술에 끌려 다니거나 아니면 미국등 주변국들의 눈치와 입김에 따라다니다보면 우리의 주장은 간곳 없어지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지난번 일본의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을 염두에 둔 일방적 직선기선설정은 우리의 외교역량부족으로 어선이 나포되고 선원들이 잡혀가 일본법원의 재판을 받는등 한일간의 마찰을 빚어왔다. 이 문제는 일본법원의 1심판결에서 '직선기선은 위법'이란 판결이 나왔으나 검찰의 항소로현재 2심에 계류중이며 우리 정부는 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바다의 관할권문제가 인근국가간에 분쟁의 불씨로 자라나고 있는 가운데 중·일양국이 우리정부와 사전 협의없이 양국의 '공동관리수역'을 합의함으로써 우리를 따돌리는 인상이 짙다. 중·일양국이 합의한 공동관리수역은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안에 상충되는 것으로 이는 유엔해양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중·일양국이 공동수역에 대한 협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의 입장과 견해를 사전에전달하고 우리 해역과 상충되는 바다를 양국의 공동수역으로 정하지 말도록 했어야 옳았다. 그러나 정보가 늦은 탓인지, 알면서도 안이하게 대처한 탓인지 몰라도 사전에 봉쇄하지 못하고 오는10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 어업실무회담에서 공식 제기한다는 것이다.

유엔해양법 협약 제311조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각국간의 해양질서 관련 협정은 다른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최근 중·일의 '공동수역'에 관한 일방적합의는 위법임이 분명하다. 중·일 양국은 최근 잠정어업협정안을 타결지으면서 양국간 영유권분쟁대상이 되고 있는 센카쿠열도(중국명 조어도)부근 수역은 기존 어업질서를 유지하되 북방경계선인 북위 30도40분은 공동수역으로 삼기로 합의했다.

이 공동수역은 우리가 상정하고 있는 EEZ 남방경계선과 상충되기 때문에 중·일양국이 합의한 '공동수역'협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선나포등 어업분쟁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우리 정부는 중·일 양국에 북방경계선을 우리와 상충되게 잡은 근거제시를 요구했으나 '수역조정문제는 한국과 협의할 의무가 없다'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외교현안에 보다 민감하게 움직여 일이 터지기 전에 수습할 줄 아는 역량을 키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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