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안에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될 예정으로 있어 대구도 본격적인 지하공간 생활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현재 대구에는 중구 한일로와 대신동의 중앙 지하상가, 대신 지하상가, 대구역주변의 지하상가등 지하 생활공간이 있으나 지하철 시대가 열리면 1호선 31개 역으로 지하 생활공간이 넓어지게 된다. 또 2000년 이후에는 2호선 6개 역, 3호선 11개 역, 4호선 8개역과 반월당 지하역세권 조성으로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지하 생활공간의 확대로 이용 시민들이 크게 늘어나게 돼 지금까지 소홀히 여겨졌던 지하 생활환경 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지하 생활공간이 많은 서울에서는 이미 지하 환경문제가 논란이 돼 왔다. 지난 93년 43개 지하철역에서 라돈, 석면등 발암물질이 환경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었으며 이후 지하역과 상가의 먼지오염이 심각하다는 조사결과가 잇따라 발표되기도 했다.
대구에서도 대구지방환경청 조사결과 지하상가의 먼지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실이 여러 차례 알려졌다.
지하 생활환경은 출구와 환기시설을 제외하고 밀폐돼 있기 때문에 공기 오염의 우려가 높아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 생활공간의 환경은 허술하게 관리돼 왔다. 지하공간 환경은 지난 89년 먼지등 14개 항목에 대한 지하 생활공간 환경기준 권고치가 설정돼보건복지부와 건설부가 공중위생법, 건축법등 운용하는 개별법에 의해 다뤄왔다. 그러나 지하공간 대기관리를 환경기준 권고치로 관리한다는 것은 별다른 규제가 없어 실효성을 보이지 못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가 공중위생법과 건축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사무용 건축물과 지하 주차장,지하역사등 관리대상을 나누는 한편 관리기준도 항목 수가 틀리는등 미비한 상태에 있었다.이러한 과정을 거쳐 올해 3월 국회에서 '지하 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이 통과, 내년부터 환경부가 지하 환경관리에 나서게 된다. 이 내용에 따르면 지하공간의 공기가 기준치를 넘었을 경우 개선명령과 함께 오염농도에 따라 최고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재차 단속에 걸렸을 때는 지하공간 관리주체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일정 수준의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환기장치등 공기정화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로 인해 지하 공기질 관리정책이 진일보했으나 시행령을 만들때 몇가지 고려할 점이 있어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하공간 대기오염 농도를 상시 측정할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관리대상항목에 석면, 라돈등 발암물질을 포함시키는 것등이다. 먼지, 일산화탄소등 기본 오염물질은 정기조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항상 파악할수 있도록 측정설비를 설치하고 발암물질은 정기 조사를 통해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 보건복지부와 건설부로 나뉘어져 있는 지하공간 관리를 환경부로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할수 있다.
환경 전문가들은 "지하공간은 지상공간보다 오염되기 쉬우므로 규제와 함께 쾌적한 공기를 유지할수 있도록 지원대책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金知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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