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김종구법무부장관 취임후 처음으로 개최된 전국검사장회의에서는 3개월 앞으로 임박한 15대대선과 관련한 선거사범 수사문제와 폭증하는 검찰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등 크게 2가지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이 가운데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부분은 검찰업무 개선방안중 하나로 논의된 현행 고소제도의 개선문제.
현재는 고소장만 접수하면 피고소인이 자동으로 입건되기 때문에 고소사건의 상당수는 모함성 고소가 많고 민사사건인 줄 알면서도 상대방을 괴롭히는 수단이나 민사소송에 사용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된 사례가 많았다.
더욱이 고소만 되면 죄가 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수사기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아야 하고 '무엇인가 억울한 게 있어 고소하지 않았겠느냐'는 일반적 선입관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불리한조건으로 합의를 종용받아온 사례가 빈번했다.
또 고소사건은 대부분 사기, 횡령 등 지능적 재산범죄에 관한 복잡한 민사사건으로서 수사기관의업무부담은 다른 사건에 비해 과중한 반면 기소되는 사건은 19%%밖에 되지 않아 수사력 낭비가심각한 실정이다.
즉, 고소남발로 인해 무고한 전과자가 양산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고 수사기관은수사기관대로 수사력을 낭비를 초래하는 이중적인 폐해를 가져온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고소가 남발되고 있다는 것은 이웃 일본과 비교한 통계에서도 잘 나타난다.95년 통계를 기준으로 피고소인수가 우리나라는 47만1천7백2명으로 인구 10만명당 1천58명인데비해 일본은 10만5백96명으로 인구 10만명당 8.5명에 불과해 우리나라가 일본해 비해 1백24배나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검사 1인당 월 고소사건 처리인원수도 한국이 94명인데 비해 일본은 2명에 불과했다.이에 따라 검찰은 일단 고소장을 접수하되 강간, 간통 등 친고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입건전에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들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입건하는 방향으로 고소제도를개선키로 했다.
검찰은 나아가 일본과 독일의 고소제도를 참고로 장기적인 개선방안을 연구할 방침이다.우선 고소장 접수단계부터 고소취지가 불분명하거나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소장접수를 하지 않은 일본의 '고소장 선별수리제도' 도입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함께 검사가 경미한 범죄자에 대해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손해배상을 명령하고 그 이행을조건으로 소추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독일의 '수리보류제도'도 장기적인 검토 과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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