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법 임금 우선배당 방안 검토

대구지방법원은 퇴직금 우선변제권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임금.퇴직금 배당절차가 보류돼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위해 일부 우선배당등 여러 방안을 금명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법원 한 관계자는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3년치 이내 퇴직금은 배당절차를 밟을수 있게끔 채권자와 근로자의 합의를 유도하고 있지만 잘 안되고 있다"며 "근로자의 어려운 형편을 고려, 법이개정될때까지 임금과 퇴직금의 일부에 한해 우선배당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이와관련, 오세립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는 "법원마다 서로 다른 기준으로 우선배당한다면 또다른 문제가 생길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법원 행정처의 통일된 방안이 나오면배당절차의 보류로 근로자들이 겪고있는 어려움은 덜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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