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모르게 통장에서 돈이 저절로 빠져 나간다면 어떨까. 그것도 한달이 아닌 1년 이상 계속된다면.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의 김모씨는 1년간 자동이체로 타인의 무선호출대금이 자신의 통장에서 빠져나간것을 뒤늦게 발견했다. 김씨는 평소에 은행카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통장을 제대로 보지않아 1년동안이나 이런사실을 까맣게 몰랐던것이다.
김씨는 지난 6월에 자신의 호출번호와 거의 비슷한 타인의 호출기사용료 1년치 13만8천5백20원이ㄱ은행 통장에서 빠진것을 밝혀내고 ㅅ통신사에 시정을 요구, 7월에 원금을 돌려받았다.대구시 서구 평리 4동의 김모씨도 지난 2월 통장 내역을 정리하다 휴대전화도 없는데 휴대전화사용료가 빠진것을 알았다. 하루동안에 6만5천8백50원과 2만5천7백80원이 각각 휴대전화사용료로돈이 인출돼 있었다. 김씨는 너무 황당해 ㄷ은행에 알아본 결과 이역시 ㅅ통신사에서 몇시간전에빼내간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돈은 다시 되돌려 받긴 했으나 은행과 통신사측이 어떻게 고객관리를 하길래 타인이 물어야할 요금이 내통장에서 대신 빠져나갈수 있느냐"며 한국소비자연맹 대구·경북지부에 고발했다.
피해자들은 " 더구나 은행은 통신업체 측의 기재잘못, 또 통신사들은 은행의 조작실수라고 책임을 떠 넘기고 있는것은 신용을 제일로 하는 기업들로선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비난했다.소비자연맹 대구·경북지부는 10일 "최근 일부 보험사들이 가입자의 허락없이 보험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토록 하는 바람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통장을 자주 사용하지 않더라도 수시로 은행통장내역을 확인해줄 것"을 충고했다.
〈金順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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