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DJ추석화두'3禁법안'기자회견

"골 깊은 DJ거부감 희석 기대"

국민회의 김대중총재가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보복금지, 차별대우금지, 대통령친족의 부당행위 금지를 내용으로 한 이른바 '3금법안'(3禁法案)을 발표한 것은 한마디로 자신에 대한 거부감과불안감의 원천을 타파하려는 시도다.

김총재는 그동안 TV토론등을 통해 경제·통일 전문가로서 이미지 구축과 부드러운 인상 심기에성공, 최근 지지율 상승의 밑거름이 됐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다자구도속에 절대적 우위를 점해 대세론을 형성하는 데는 뿌리박힌 거부감과 불안감이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이날 기자회견을 하게 된것.

추석연휴에 자신의 3금법안이 전국민적 화제가 돼 거부감과 불안감을 희석시키는 촉매제 역할을해줄 것에 대한 간절한 기대가 담긴 회견이라고 할 수 있다.

김총재도 이날 회견에서 "이법을 만들어도 실제 쓸 일이 없을 것"이라며 "정치보복, 차별대우를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의지를 국민에게 확신시키는 게 입법 목적"이라고 말했다.3금법안 가운데 정치보복금지 내용의 골자는 △전·현직 장관급 이상의 공무원,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광역)을 수사 또는 조사하는 경우 정치보복방지위에 통보토록 한 조항과 △소급입법을제정해선 안된다는 규정.

다분히 김영삼대통령을 비롯한 현 집권세력을 염두에 둔 인상을 풍기고 있다.

김총재는 이와 함께 "정치보복 금지를 통해 우리당은 과거 정권에서 일했던 유능한 인사들이 결정적인 잘못이 없는 한 새 정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말해 정치보복금지를 엄삼탁씨등 5,6공인사 영입 추진에 대한 비판론의 합리화에도 활용하기도 했다. 결국 적극적인 영남권 껴안기인 셈이다.

차별대우 금지에선 성, 종교, 신체, 용모, 연령, 학력, 출신지역, 소속정당등의 차이로 인한 모든차별대우의 금지원칙을 선언하고 특히 국무위원 임명때 '지역별편중' 금지를 명시함으로써 김총재 집권시의 이른바 '호남패권론'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 했다.

또 여성과 45세이하의 청장년이 각각 국무위원의 20%%이상이 되게 배려토록 함으로써 여성과청년층 표를 겨냥하기도 했다.

국민회의 관계자들은 "차별대우 금지조항이 특히 정권교체기에 고위공무원 사회의 불안감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단순히 호남독식론만 의식한 게 아니라 고위공무원들 사이에 신한국당 이회창대표 집권시 경기고·서울대법대 출신의 독차지가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는 것을 역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통령친족의 부당행위 금지는 대목마다 김현철씨 사건을 연상시키고 있다. 처벌대상인 친족의부당행위에 △공직자 임면 관여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관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정책결정·업무 관여 △공무원의 직무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금품·이익 수수행위등이 포함된 것이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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