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동명부장판사)는 10일 오전10시 지법1호법정에서 열린 구미신흥폭력조직인 영수파 조직원41명에 대한 폭력죄(폭력조직및 가입) 선고공판에서 부두목 김영수, 행동대장 김동재피고인에게 각각 징역4년을 선고하는등 14명에게 징역4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27명피고인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또는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이들은 구미시내 유흥가의 주도권을 장악할 목적으로 폭력단체를 결성, 업소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해온 혐의로 지난6월초순 검찰에 검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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