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의 대폭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건설교통부가11일 입법예고함에 따라 대구 북구 수성구 동구지역 등 일부 그린벨트내에 건물증축 및 생활편의시설 개발붐과 함께 당국의 감시소홀을 틈탄 그린벨트의 불법훼손이 벌써부터 우려되고 있다.그린벨트 면적이 전체의 66%%인 대구 북구 지역에 체육관, 슈퍼마켓, 병.의원, 은행 등 생활편의시설이 잇따라 들어설 것으로 보이며 면적의 90%% 이상이 그린벨트인 동구의 둔산부동(1백%%), 평광동(1백%%), 안심3동(1백%%)과 수성구 일부 동지역도 그린벨트내 생활편의시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그린벨트 원거주자는 지금까지 기존주택을 60평까지 증.개축할 수 있었으나 이번 그린벨트 완화로 90평까지 증.개축할 수 있게 된데다 기존에 불가능했던 기혼자녀 분가용 주택을 30평까지따로 건축할 수 있어 증개축붐과 함께 투기까지 우려되고 있다. 때문에 일부에선 이같은 대폭적인 그린벨트 훼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비슷한 내용의 그린벨트 완화(안)을 내놓았던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이 안을입법예고한 것은 선거를 위한 선심정책이란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그린벨트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단체 및 지역주민들은 이번 조치가 크게 미흡, 시행령 등을 통해실익을 줄 수 있는 후속방안이 수반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환경단체등에선이번 조치에 대해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보다 환경훼손 등 악영향이 더 클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이번 완화조치가 일부에서 앞으로 불법훼손 단속까지 완화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감시감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金炳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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