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12일 유가증권 상장시 해당법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상장수수료와 1년에 한번씩 받는연부과금의 징수체계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현행 상장수수료와 연부과금의 징수체계가 대형사는 저렴한 반면 중·소형사는 상대적으로 비싸게 적용돼 불균형을 초래해왔다고 보고 부과기준 및 금액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오는 10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상장수수료는 주권의 경우 상장금액에 따라 3억원이하는 상장금액의 0.1%%, 3억원초과는 0.06%%를 징수하던 것을 △3억원이하 0.07%% △3억원초과~30억원이하 0.06%% △30억원초과~1백억원이하 0.05%% △1백억원초과 0.04%%를 각각 징수하게 된다.
또 주권에 대한 연부과금도 상장자본금을 기준으로 4단계로 나눠 25만~1백20만원을 받던 것을 각단계별로 10만~3백만원을 징수한다.
댓글 많은 뉴스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尹 대통령 탄핵재판 핵심축 무너져…탄핵 각하 주장 설득력 얻어
尹 탄핵 선고 임박했나…법조계 "단심제 오판은 안 된다" 우려도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임박…여의도 가득 메운 '탄핵 반대'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