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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수수료체계 변경

증권거래소는 12일 유가증권 상장시 해당법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상장수수료와 1년에 한번씩 받는연부과금의 징수체계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현행 상장수수료와 연부과금의 징수체계가 대형사는 저렴한 반면 중·소형사는 상대적으로 비싸게 적용돼 불균형을 초래해왔다고 보고 부과기준 및 금액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오는 10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상장수수료는 주권의 경우 상장금액에 따라 3억원이하는 상장금액의 0.1%%, 3억원초과는 0.06%%를 징수하던 것을 △3억원이하 0.07%% △3억원초과~30억원이하 0.06%% △30억원초과~1백억원이하 0.05%% △1백억원초과 0.04%%를 각각 징수하게 된다.

또 주권에 대한 연부과금도 상장자본금을 기준으로 4단계로 나눠 25만~1백20만원을 받던 것을 각단계별로 10만~3백만원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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