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자간투자협정(MAI)회의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프랑스 파리 OECD본부에서 개최된다.
1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각국별 협정 적용의 유보안 제출지침, 조세분야의MAI 적용여부, 분쟁해결절차 및 해결 대상을 MAI 위반사항으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협정 이외의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정부 사이의 모든 투자분쟁으로 확대할 것인지 등이 중점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국경간 서비스공급의 MAI 적용 제외여부, 내·외국민간 차별의 범위 등 유보안제출지침을 확정하게 되며 OECD 각 회원국은 오는 10월 MAI협상 이전까지 이 지침에 따라수정유보안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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