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선일정 미디어 금지 규정

올해 15대 대통령선거 일정의 진행에 따라 신문, TV등 매스미디어에도 현행 통합선거법과 선거방송심의 특별규정 등에 의한 각종 금지조항이 적용된다.

방송의 경우 선거일 90일전인 이달 19일부터 선거일인 12월 18일까지 대통령후보자의 출연을 금지하는 방송위원회의 선거방송심의 특별규정이 그 대표적인 사례.

지상파TV와 라디오, 케이블TV는 통합선거법에 따른 방송 및 보도.토론방송을 제외한 각종 프로그램과 광고에 대통령후보(예정)자를 19일부터 출연시키지 못한다.

선거방송심의 특별규정에서 후보자 출연금지를 못박고 있는 프로그램은 통합선거법에 의한 방송광고, 방송연설, 경력방송, 대담토론회 등과 보도.토론방송을 제외한 연예.오락.교양물 등이다.그 다음으론 선거일 60일전인 10월 19일부터 선거일까지 대선에 관한 여론조사를 못하도록 정한통합선거법의 규정이 있다. 다음달 19일부터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후보(예정)자 또는 정당의 명의에 의한 선거에 관한여론조사를 못하게 된다.

또 선거개시일인 11월 26일부터 선거일인 12월 18일의 투표마감시각(오후 6시)까지는 여론조사의결과공표와 인용보도도 할 수가 없다.

한편 일반인에게는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출구조사(Exit Poll)로 인식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투표구5백m 밖에서 언론사가 실시할 수 있는 투표자 여론조사는 국회의원 총선거와 달리 대통령선거에선 완전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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