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특수관계자간 재산 거래시 제3자를 개입시킨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재정경제원은 17일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 각종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를 명확히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이전할 경우 과세하고 있으나 '간접이전' 개념을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를 개입시켜 거래하는 경우로 명확히 했다.또 기업의 유상증자시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가 이사회의결을 통해 신주인수권을 직접 배정받아 얻는 이익(증자후 1주당 가액-신주인수가액)이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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